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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접수

10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접수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 농가는 10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 △지역 특산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본국 거주 2촌 이내)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 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시, 월급 2,156,880원)이며 근로계약 시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실시, 휴일(월 4일) 보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남해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농업분야)는 24농가에 66명이며 추후 167여 명이 더 입국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남해군 거주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은 상시 받고 있으니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하자”면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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