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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마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마산합포·회원구, 지원 못 받는 ‘비자치구’… 법 개정 시급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필요한 권역에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상권 붕괴·공실 증가·생활서비스 축소 등 쇠퇴 징후가 특정 구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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