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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6일부터 대전살림 해부심사

5일부터 제291회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의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의회는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37건, 동의안 8건, 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8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사업 점검과 예산 적정성 심의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 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이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시정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과정, 지난해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교육감의 시정연설과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고, 10일부터는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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