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7.8℃
  • 맑음울산 6.0℃
  • 맑음창원 9.8℃
  • 연무광주 8.9℃
  • 맑음부산 8.5℃
  • 맑음통영 8.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9.0℃
  • 맑음진주 9.6℃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5℃
  • 맑음김해시 7.7℃
  • 맑음북창원 10.3℃
  • 맑음양산시 9.3℃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의령군 7.0℃
  • 흐림함양군 9.0℃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창 7.7℃
  • 맑음합천 9.1℃
  • 맑음밀양 9.3℃
  • 구름많음산청 9.3℃
  • 맑음거제 9.1℃
  • 맑음남해 6.9℃
기상청 제공

거창군,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

불법 중개행위 예방 목적,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허동현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며, “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히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