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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문화회관 3대 위반으로 공공성 저버려, 자생적 운영 전환 필요”

3大 위반 (내규 위반, 법률 위반, 감사 위반) 앞세워 본 예산 면밀히 따져볼 것-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월 17일 오후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지적했다. “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상자는 2025년 8월 징계위원회(8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11차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승진이 유지됐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조직적 은폐를 제기했다.

 

"부산문화회관 정관의 제30조는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자는 이미 감사를 통해 셀프 승진 및 권한이 없는 자(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해 임용된 것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즉시 면직 대상이다.”라며 문화회관 경영진은 이 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 떠넘기며 그 뒤에 숨어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지연 의원은 부산문화회관 인사위원회의 인식과 행태, 부산시 감사 결과 무시하는 조직 문화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서 기관 측은 정관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피감기관이 부산시 감사를 부정하고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특정 감사에서 해당자의 셀프 승진에 대한 지적을 명백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감사는 공식적인 감시 권한이다. 그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은 공공 거버넌스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은 단순한 인사 절차 오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윤리 의식 부재, 도덕적 해이, 그리고 투명성 및 개선 의지의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부산시 감사를 부정하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면, 그 기관에 계속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자생적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규정 위반, 법률 위반, 감시 위반이라는 3대 위반의 행위를 진 부산문화회관에 대해 이어질 본 예산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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