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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정보도 조정 신청... 언론중재위 '수용' 조정 성립

군 “언론 감시기능 최대한 존중...왜곡 보도 철저 대응”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해 정정보도를 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10월 삼성면 소스 품평회 행사와 관련해 사실을 호도한 A인터넷신문의 보도에 대해 음성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해 수용된 결과이다.

 

음성군은 ‘이재명 정부, 음성군 화학사고 칼빼드나...음성군 안전불감증 도마위’라는 제목의 A인터넷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11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 수용으로 조정했으며, A인터넷신문은 지난 8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앞서 A인터넷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지난 10월 24일 열린 삼성면 소스품평회를 두고 재난 상황 속에서 군수가 사실상 삼겹살 파티를 열고 참석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군은 해당 보도가 정상적인 지역 행사를 ‘삼겹살 파티’로 묘사하고, 당시 재난대응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수습 중이던 음성군수에 대해 ‘행사에 참석해 웃고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군 행정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4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 심리에서 위원회는 군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해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A인터넷신문은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음성군수가 가스 누출 사고 당시, 대응 및 수습에 집중하며 상황 종료 시까지 현장을 지켰음이 공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논란이 된 행사는 ‘삼겹살 파티’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 ‘소스 품평회’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A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문에서 “확인 결과, 10월 24일 조병옥 음성군수는 삼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 행사는 삼성면 전통시장에서 열린 로컬푸드 축제인 ‘소스 품평회’로 음성군이 아니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음성군농촌활력지원센터가 주최한 행사”라고 보도했다.

 

또한, “조병옥 음성군수는 화학물질 외부 유출 사고 발생에 따라 화학물질의 완전 반출을 확인하는 등 사고 수습에 집중했으며, 이는 환경과의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가 수용됐다는 것은 사실 관계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정의 신뢰를 저하하는 보도는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A인터넷신문이 보도한 또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 4일 ‘반론보도’로 조정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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