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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91억원 지급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622명에게 직불금 91억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 6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6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622명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 2,840농가에 36억원, 면적직불 5,782농가에 5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1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하며 전년보다 ha(1구간)당 평균 6만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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