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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결

 

[경남도민뉴스=장강동 기자] 영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제2차 정례회(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현)에서는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급불급한 9개 사업 9억 6,650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제기도 이어졌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장수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 산불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심의 권역별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고,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영양군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양군을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범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 하며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도 내년도를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며 “제9대 의회 임기 또한 6개월을 남겨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민간인 부문에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군정 및 군의회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7명(영양읍 조광현․강성훈, 입암면 김덕연, 청기면 김세종, 일월면 신태환, 수비면 김용수, 석보면 천정영)이 수상했으며,

 

공무원 부문에는 4명(경상북도의회 의장 표창 : 김지연 주무관, 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 장두현 주무관, 의회협력 유공 표창 : 임기완 주무관, 강소진 주무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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