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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ˑ노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는 2026년 1월부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기 중형화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한다.

 

또한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되며, 보장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보행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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