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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단양군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청에서 김문근 단양군수와 이우석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장, 송재철 NH농협 단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양군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단양군지부 간 협력을 통해 단양군 소상공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융자 한도 최대 5천만 원, 지원 기간 3년, 이차보전율 2%로 운영돼 온 점을 개선해, 이번 재협약을 통해 융자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율도 3%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종전 조건에 따라 이차보전금이 계속 지원된다.

 

협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융자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NH농협 단양군지부는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재협약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상품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출시되며 총 30억 원 규모로 단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군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했다.

 

한편, 군은 이번 협약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해 지역 내 창업과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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