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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치매 조호물품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장기요양 1~3등급 울주군 거주 재가 치매 환자에게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춘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건강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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