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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사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누가, 어디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이 가능

 

→ 문신 시술은

-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가능

-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 금지

 

■ 문신사는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신사는 시술 전·중·후 전 과정에서 다음의 위생·안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관리

- 매년 위생·안전교육 이수

- 매년 건강진단

- 1회용 바늘 사용, 소독·멸균 기구 사용

- 감염 우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시술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기록 및 보관

 

■ 이용자 보호 장치는 이렇게 마련됩니다.

· 문신사는 시술 전

- 시술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시술부위, 과정, 소요 시간, 사용 색소·기구 등

- 부작용, 후유증 등 유의사항 설명

- 사후 관리 방법 및 회복 과정을 충분히 설명

- 이용자의 서면 동의 받기

 

· 이용자 보호

- 문신업소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 허위·과장·비방 광고 금지

 

· 금지사항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 문신 제거 시술 금지(의료기관만 가능)

 

■ 시행 후 특례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특례사항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임시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임시등록 요건

①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조)

②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제11조3항)

③ 위생교육을 받을 것(제16조)

④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제17조)

 

· 주요 내용

- 2029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등록 완료

- 기한 내 개설등록 미이행 시 효력 상실

 

문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전부터 꼭 확인하세요.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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