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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 홍보 강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주요 지방세 제도로는 ▲생애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과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출산·양육 가정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더불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1년 한시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최대 50%)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과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상한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을 공공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북구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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