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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종부세·양도세)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종부세·양도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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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의료원·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1월 2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재택의료센터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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