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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시간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만 예외로 인정돼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는 충전 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개정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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