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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의결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군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및 농업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부군수와 농촌정책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 ▲농가형 제도의 한계 및 공공형 운영 검토 ▲숙소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소멸기금 활용 및 공모사업 사전 절차 ▲2026년 당초예산 사업비 미편성 사유 ▲전담조직(TF) 구성 및 농협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 농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임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정책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정숙 의원은 고성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시장관리자의 공무직 전환을 통한 현장 전문가 육성 ▲노점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노점 상인을 포함한 통합 상생교육 확대 등을 제안하며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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