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은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월 1일자로 예정된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이 진행되어, 전국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시스템 중단은 각종 지방세 납부 마감일과 맞물려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2026년 1월 30일 19시부터 2월 1일 19시까지이며,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 관련 서비스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전자신고·신청·조회·수납 △링크 정보 제공 서비스 전체 △제·증명 발급 △지방세 연계 신고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시스템이 중단되어 군민 여러분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중단 기간을 피해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