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1.0℃
  • 서울 -2.3℃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0℃
  • 구름조금창원 0.7℃
  • 구름조금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1.0℃
  • 구름조금통영 1.0℃
  • 구름많음고창 -3.7℃
  • 흐림제주 4.8℃
  • 맑음진주 -1.9℃
  • 흐림강화 -2.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5℃
  • 구름조금김해시 -0.9℃
  • 구름조금북창원 1.2℃
  • 구름조금양산시 -0.1℃
  • 흐림강진군 0.0℃
  • 맑음의령군 -2.5℃
  • 맑음함양군 -1.5℃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창 -4.2℃
  • 맑음합천 -2.8℃
  • 맑음밀양 -4.7℃
  • 맑음산청 -1.0℃
  • 맑음거제 1.2℃
  • 구름조금남해 0.9℃
기상청 제공

여수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여수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마감일 직전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자동차세(수시분 및 1월 연납), 등록면허세(정기분 및 수시분), 독촉(체납) 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가 연장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접속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2일까지 였던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일괄 연장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6년 연납분 자동차세는 물론,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2월 4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