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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 응대능력 향상 위한 특이민원 훈련 실시

폭언·폭행 상황 가상 훈련 및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 병행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1월 29일 군청 열린민원과에서 고성경찰서와 연계하여'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 및 중재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 및 112 신고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단계로 실제 상황처럼 진행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민원인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출입 제한을 사전에 고지하고 필요 시 퇴거조치를 시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특이민원 대응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 배부,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배포하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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