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창원 21.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통영 19.3℃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진주 21.2℃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김해시 21.6℃
  • 맑음북창원 21.3℃
  • 맑음양산시 21.6℃
  • 맑음강진군 19.5℃
  • 맑음의령군 20.8℃
  • 맑음함양군 19.6℃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창 20.0℃
  • 맑음합천 21.6℃
  • 맑음밀양 21.1℃
  • 맑음산청 20.2℃
  • 맑음거제 17.8℃
  • 맑음남해 20.7℃
기상청 제공

사천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집중점검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 행위 집중점검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주간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활동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른 것으로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천해경 관내 3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 관리 실태 ▲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 선박 연료유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25년 선박 212척, 유어장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2건을 적발 및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하여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점검으로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철저히 점검하여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업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