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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확정... 광주광역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환영

“표현의 자유 악용 역사조작 시도 패배”…전두환 역사왜곡 심판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시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 패배했다.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시민 모두는 오랜 시간 진실을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내란의 수괴로서 사죄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자행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했고, 오월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월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이다. 오월정신을 폄훼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역사 정의를 수호하고,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숭고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법원은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 광주의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탄흔이 선명하다”며 “오늘 대법원은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으며,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겐 관용도 사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또 전두환 측은 5·18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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