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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해사법원 확정, 44만 연수구민 염원이 현실로”

인천신항 등 ‘국제기구·법조 생태계’ 결합한 인프라에 ‘복합 거점’ 강조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발을 뗐다.”라며 “44만의 연수구민의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호 구청장은 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뒤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외 법률 비용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전략적 결정”이라면서 “입지 선정에 있어 정치적 배려가 아닌 ‘실무적 정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현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를 버리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론에 대해서는 “내항의 기능을 폐쇄하고 수변 관광 명소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항만 물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연계하는 것은 도시 기능적 모순”이라며, “배가 떠난 자리가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살아있는 인천신항이 위치한 연수구가 해사법원의 설립 취지와 가장 정확히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지리적 이점 또한 연수구의 최대 강점”이라며 “수도권에 밀집한 해운·물류 업체(54.9%)와 선주(64.2%)들이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당사자들이 입국 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이 바로 연수구”라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를 포함한 20여 개의 국제기구가 집적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밀집해 있어 ‘원스톱 사법 행정’이 가능하다.”라고 유치 명분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능적 적합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해 적지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 구청장은 “사법부와 인천시 모두 이미 실무적인 정답이 연수구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와 사법부의 명확한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단순히 판사 몇 명의 상주를 넘어 변호사, 보험사, 선급 단체 등 전문 인구가 유입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탄생”이라며, “싱가포르나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구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는 지난 11일 구청 1층 송죽원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유치 결의 선언식’을 시작으로, 12일에는 퇴근길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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