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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총 23동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모두 23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주택 18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5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를 마친 주택 가운데 희망하는 2동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 공사도 함께 진행해 단열·누수 개선 등 체감 주거환경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반가구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동 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지붕 개량은 300만원 이내, 비주택(창고·축사 등)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주택 지붕 개량은 1천만원 이내, 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3월 20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균열과 파손이 진행되면 석면이 날릴 위험이 커져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철거가 필수"라며 "지원 대상 확대와 지붕 개량 병행을 통해 주민들이 석면 걱정 없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약 9억6천만원을 들여 32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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