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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인 대상…23일부터 접수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시가 임산부 직장인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근무환경을 제공,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패키지’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지역 거주 임산부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직장생활패키지’는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 세 가지 서비스로 알차게 구성됐다.

 

지난해와 다르게 직장생활 꾸러미는 지난해 이용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따라 일부 품목을 변경했다.

 

‘임산부 전용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가 아닌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해 제작됐다.

 

등판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접이식 발 받침대가 있어 다리 부종 방지에 효과적이며, 최대 180도까지 눕힐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이며, 신청 시 설치부터 수거까지 무료로 관리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의자와 함께 제공하는 ‘직장생활꾸러미’는 일반적인 임산부 용품과 차별화해 실제 직장생활에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받침대, 전자파 방지 담요, 육아대백과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새롭게 제안된 튼살크림, 입덧방지식품, 디데이(D-DAY) 달력이 추가돼 총 6종의 물품으로 꾸려졌다.

 

‘노무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전화나 메일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 직원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사업주는 체계적인 제도 운영으로 서로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출산휴가 1개월 전 임산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본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광주 근무지가 300인 미만 규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관도 포함된다.

 

접수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상세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광주시 누리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패키지를 이용한 한 사업장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고, 패키지를 받는 날 축하 분위기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지원사업을 이용한 한 임산부 직원도 “중소기업이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배려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임산부고용유지지원금 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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