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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안내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는 지난 3일 정례조회 후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천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박호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선거 시기별로 달라지는 행위 제한 기준과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 공직자의 언행 하나하나가 시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자기 관리와 책임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선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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