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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가 지난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경남도 도비 지원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금액(500만원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보장 금액(1,000만원 → 2,000만원)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금액(1,000만원 → 2,000만원)을 확대했다.

 

또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신설하고 300만원을 보장해 수난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이 밖에 기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다. 발생률과 지급률을 고려해 지급액을 유지하거나 조정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청 시민안전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보장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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