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17일부터 시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훈 예우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울주군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울산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과 분기별 위로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