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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생활 안전망 강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및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사고, 강력범죄 피해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시민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금(4주~5주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대표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며“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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