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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자위원장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발의

공직생활 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실태조사 실시,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7일 3층 위원회실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됐다.

 

이지현 의원이 남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가운데 12%가량인 50명이 퇴직했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잇따르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구에 전달했고, 이에 남구도 생생 선배통, 자기개발 휴가 부여 등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대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표를 던진 이유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민원 대응 부담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본 조례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남아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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