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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봄철 산불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강력 단속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적발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상향된 50만 원(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이후 3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의 강력한 단속 기조는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엄정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군은 자체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승영 군 산림보호팀장은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절대 불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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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