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결정자에 대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 별도 환급신청을 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며 지난해 남구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12억 원을 환급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며 “국세 환급이 결정된 후 잊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하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