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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사전 안내

시, 이달 중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 등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 부여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이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최고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으로,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 원과 법인 51억 원 등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으로, 이러한 상세 정보가 전주시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올해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및 개문을 통해 6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 6명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추심해 67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에는 가택수색 통해 현장에서 1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압류동산 165건을 공매해 62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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