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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지역 장수기업 예우·지원 대폭 강화, 파격 혜택 담은 명문향토기업 조례 개정

이름 바꾼 명문향토기업, 인증기준 30년→20년으로 낮추고, 인증기간 3년→5년 확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장착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이러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명문향토기업 인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잦은 갱신 심사로 인한 기업의 피로도와 변동성을 낮추고, 한 번의 인증으로 5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안정을 보장한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을 지켜준 기업들을 향한 헌사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의회의 확고한 철학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명문향토기업들이 부산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개정의 소회와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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