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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해소…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00만원 지원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총 3억9천만원(도비 1.2억, 시비 2.7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천2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30명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와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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