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개편한다.
남해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일회성·선심성 정책을 과감히 폐지한다. 단기적 유입보다 거주민의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까지 주민의 범위에 명문화하여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정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단순 전입 혜택은 줄이는 대신, 남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 기존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영·유아 양육수당(월 15만 원)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수혜 가구를 늘렸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 1건당 10만 원(연간 최대 3회)의 교통비를 신설했으며,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연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사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이나 도비 사업으로 변경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 정책에 포함됐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결혼장려금의 경우, 전입 전 거주 기간보다 전입 후 거주 기간이 중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중 공포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삶을 보듬는 정주 정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사는 주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