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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지원..희생 아닌 제도적 인정으로 보육현장 강화

올해부터 아침 돌봄 시간, 공식 돌봄 업무로 인정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해 도내 어린이집의 아침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이른 아침 당직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의존해 운영돼 왔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 돌봄을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지원 없이 교사들이 순번제로 조기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왔다.

 

이에 도는 아침 돌봄을 공식 돌봄업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아침돌봄수당은 등원 지도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일 14,008원으로 기관에 지급돼 운영비와 인건비 보전 등에 활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아침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화하고,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말 기준 아침돌봄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327개소이며, 한 달간 약 3,800명의 아동이 총 9,000일의 아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서신어린이집 이은혜 원장은 “아침 당직이 교사들의 희생으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수당 지원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아이들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침돌봄수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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