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4.9℃
  • 흐림강릉 16.2℃
  • 흐림서울 15.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6.2℃
  • 연무울산 17.3℃
  • 구름많음창원 17.2℃
  • 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0℃
  • 흐림통영 16.2℃
  • 흐림고창 17.8℃
  • 제주 17.1℃
  • 흐림진주 14.8℃
  • 흐림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15.5℃
  • 흐림금산 15.1℃
  • 구름많음김해시 19.4℃
  • 흐림북창원 17.8℃
  • 구름많음양산시 20.1℃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의령군 15.4℃
  • 흐림함양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8.1℃
  • 흐림거창 15.1℃
  • 구름많음합천 16.9℃
  • 흐림밀양 16.7℃
  • 구름많음산청 15.9℃
  • 흐림거제 15.1℃
  • 흐림남해 13.9℃
기상청 제공

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부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26년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제도,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폭주하여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부안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