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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림내 불법행위·불법시설물 단속

전국적 단속 강화…관내 산림취약지 예찰 확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본격적인 산림 이용 증가 시기를 앞두고 산림 내 불법 훼손 및 골짜기 인근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평상, 천막, 취사 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물이 흐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여건을 반영해 골짜기 등 산림 취약지역 위주로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임야 지역에서 무단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 등의 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산불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와 함께 복구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덱, 천막 및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복구 조치할 예정이나,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곡 중심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계곡은 없지만 유사한 환경의 골짜기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산림 내 불법 훼손은 물론 불법 시설물 설치를 금지해 건전한 산림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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