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 보호 공제를 통해 올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담 직원의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교원 보호 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부터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등과 법률적 분쟁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변호사 상담,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동행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 보호 공제 전담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며, 지원 방안 협의부터 사건 종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해 교원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금액은 물품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상해 치료비와 상담·심리치료비는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정신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은 5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폭행, 상해, 협박 등 위협 상황 발생 시 제공되는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 서비스를 사전 갈등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보호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교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