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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17억3,000만원 조기 지급

유가 급등 대응 위해 당초 11월 지급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7억 3,000만 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 영농 시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가 유가 상승 부담을 선제적으로 떠안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유가 급등 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먼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농 시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도내 농업인이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50%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가능하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19원, 경유 20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유 52원이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지원 규모와 단가는 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된다.

 

도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조기 지원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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