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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금연구역선 전자담배도 안 돼요”

담배사업법 개정 따라…4월24일∼5월15일 합동 점검·단속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광역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4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점검 등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시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니코틴 검사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와 행동 강화 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자 대상 기념품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연클리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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