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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소각시설 등) 설치계획 추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 진행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광양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등) 설치를 위해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9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광양시 전 지역이 입지후보지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주민대표는 광양시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이러한 사유로 2023년 11월에 대표적인 주민대표 기구인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부에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후 3명을 추천받아 주민대표로 위촉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총 44개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보지를 19개로 압축하고 최적후보지 1개소와 대안후보지 1개소를 선정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제7차 회의 등을 통해 주민대표 추가 위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추가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왔다. 현재 주민대표 4명이 참여하며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4년 10월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에는 후보지 인근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각장, 바이오가스화시설, 선별장 등 자원순환시설 관련 견학을 실시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10월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2025년 11월에는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으며, 2026년 3월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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