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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일부터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8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3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차량이며, 자원안보 위기가 안정화 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 1만 3,000여 명이 자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자전거 중심의 출퇴근 문화에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50% 감축될 경우, 연간 소나무 약 430만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맞먹는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며 “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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