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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활동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례 전반의 자구를 정비해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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