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현장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산정 시 화장실 등 전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한 분리된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정비요원 범위에 포함한 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한 점 등이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