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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유해물질 내뿜고, 비산먼지 날리고, 안전불감 불법소각 등 15개소 적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농도는 매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총 2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 특사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격오지에 위치하면서 무단으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3개소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차량바퀴 세척) 조치를 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1개소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업장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가림막 형태의 펜스를 설치한 후 발암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 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단속과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서 버젓이 철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 대형 철구조물이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추적과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

 

C업체는 수천 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세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하고 있어 도 특사경이 이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공사 관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업체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바로 옆에서 폐목재와 폐벨트류를 드럼통에 넣고 불법 소각을 해오다 적발됐 즉시 소화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산지 등 은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 정도 오염 쯤이야’하는 사업주의 무사안일한 환경 의식 때문으로 분석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도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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