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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업인 생계 안전망 강화… 대체인력 지원제도 운영

사고·질병·임신 등 어업 공백 생긴 어업인...하루 12만 원·최대 60일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어업활동이 어려울 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입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 및 출산 ▲중증질환 치료 ▲감염병 격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하루 최대 12만 원이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임신·출산이나 중증질환처럼 장기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으로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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