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를 4월 13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A와 배우자 B는 2026년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의 자택 여러곳을 연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호별방문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와 관계자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