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보성군은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부과부서 부서장과 읍·면장 등 38명이 참석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징수 대책 점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은 올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소액 체납자 관리 강화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
국정 방향에 따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 2명을 채용하고, 체납액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분할 납부 유도 등 현실적인 납부 지원을 병행해 자발적인 체납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 압류,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한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등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직원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