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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에 따라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등 기존 법정관리종과 천연기념물 및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별도 관리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시민은 동물의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사천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법 시행 이전부터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사육해온 경우에는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이 가능하지만, 증식 및 거래는 제한된다.

 

또한, 야생동물 관련 영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내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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